•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구민 음식물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당선무효형

등록 2022.10.14 10:19: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선거 영향 없지 않다" 벌금 250만원

박 의원 "격려차원 우발적 식사…항소할 것"

[청주=뉴시스] 박정희 청주시의회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정희 청주시의회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박정희(49)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1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읍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농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운전자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