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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등록 2022.11.27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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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각하…소가 웃을 일"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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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2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25일 국회 본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실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의 7월7일자 징계 사유는 김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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