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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

등록 2022.12.08 14:50:28수정 2022.12.0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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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본회의 예정…변수는 예산안 협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최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오는 11일까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1일 전까지 본회의는 9일과 10일에 각각 예정돼있다. 하지만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에 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이며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줬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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