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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종료 가닥…고민 깊어지는 업계

등록 2022.12.14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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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정 임대료에 영업요율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면세업계 "아직 업황 회복 안돼…고정 임대료 적용은 상당한 고통 수반되는 일"

이달 중 인천공항 T1·T2서 총 15개 사업권 입찰 예정…참여 흥행 여부 불투명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전날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8월 이용객 수는 총 103만5773명(내국인 88만9910명, 외국인 14만5863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2.10.05. livertrent@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전날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8월 이용객 수는 총 103만5773명(내국인 88만9910명, 외국인 14만5863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면세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면세사업자들에 임대료 산정방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달 부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종료됐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임대료 산정 방식이었던 최소보장액(고정임대료)에 여객 감소율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위기기간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를 세웠다며 이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은 최소보장액 형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여객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인천공항은 최소보장액을 낮춰주다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했다.

당장 내년부터 변경된 임대료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면세업계는 당초 정부가 월별 인천공항 여객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에 도달할 때까지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조항을 지켜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항 이용객은 1709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7만여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업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정액제로 돌리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며 "공사가 단서로 달았던 것처럼,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되면 업계도 요건을 맞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업계가 이처럼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직 업황 자체가 정액임대료를 감당할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여객터미널에 내년 7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변경된 임대료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약 월 100억원이 추가로 든다. 신세계면세점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내야하는 임대료보다 적다. 물론 지난 3분기에 내년도 인천공항 1터미널 사용권료 230억원을 반영했지만, 월 100억원의 추가 임대료는 큰 부담인 상황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이달 중 있을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이 과연 흥행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찰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며 "고정 임대료에 영업요율을 더하는 방식의 입찰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입찰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입찰 조건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정 임대료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고민하는 면세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3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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