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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폭행 주도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등록 2023.01.16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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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담자 2명 각각 징역 7년, 5년 실형

10대 청소년 3명도 장·단기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주도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23)씨 외 10대·20대 5명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다.

A씨(23)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20)는 피해자를 엎어뜨리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했다.

이날 A씨와 다른 일로 만나기로 한 C씨(20)도 A씨의 지시를 받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적인 양형이유를 밝히며 “수시간 동안 한 명의 피해자를 번갈아 폭행한 후 방치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엎어치기를 당해 기절한 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몸도 가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등 생명까지 위험했을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폭행을 장시간 했다”며 “폭행 등 신체적 침해 행위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 시간, 횟수, 피해자 상태 등을 보면 상당히 잔인해 10대 후반 20대 중반이 했다고 하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먼저 재판부는 사건을 주도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한 함께있던 이들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두머리 역할 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2022년 6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처벌 경력이 있고 소년범 처벌 경력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엎어뜨리는 등 뇌손상을 초래한 B(20)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C(2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B씨의 폭행이 피해자가 뇌손상에 이르는 등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로 봤다. C씨는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폭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1명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A씨의 지시에 따라 폭행을 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이고, 현재도 소년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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