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연 24만원 지급

등록 2023.02.07 10:54: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연간 24만원이다.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2만원씩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복지수당은 오는 2월 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설 명절에 복지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오는 3월 초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현재 오산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권재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