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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 학대 피해 93.4% '가정 내 발생'

등록 2023.02.07 14:07:42수정 2023.02.07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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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41명…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순

유형으론 언어·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400건이 넘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피해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59명, 2021년 148명, 2022년 134명 등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0명 이상의 학대 피해 노인이 나타나고 있다.

장소별로 보면 93.4%인 412명의 노인이 가정 내에서 학대 피해를 받았다. 나머지 21명은 요양시설 등 시설에서의 학대다.

학대 가해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아들이 167명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139명으로 뒤를 이었다. 본인이 자해 등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례도 35명으로 파악됐다. 딸이 40명, 며느리가 10명, 기타 72명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언어 및 정서적 학대(731건)와 신체적 학대(661건)가 가장 많았다. 또 경제적 학대 88건, 방임 69건, 자기방임 61건, 성적 학대 10건, 유기 5건 등이다. 여러 학대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포함됐다.

도는 우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 행위가 이뤄지지만,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은 홍보 및 계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는 시설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보면 모든 요양시설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된다.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고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확인(판정)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학대행위 예방을 위해 경로당별 찾아가는 상담소와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 행위자(가해자) 상담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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