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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주차 경계석 제거"…입주자대표 불수용

등록 2023.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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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2㎝ 경계석 제거 필요"

인권위 "경계석 제거해 장애인 이동 가능토록 조치" 권고

피진정인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불수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행 통로 사이의 경계석을 제거해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토록 조치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입주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기존 시설물 유지를 의결했다며 관련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행 통로 사이 12㎝의 경계석이 있어, 운전자가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 차도를 경유해 돌아가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경계석을 제거하거나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하트 측은 해당 경계석을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인권위는 "경사로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살피지 않은 것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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