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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사업장에 연 최대 360만원…인프라 지원도

등록 2023.03.22 12:00:00수정 2023.03.22 1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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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도입 관심 사업장 400곳에 무료 컨설팅도 실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0년 11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2020.11.24.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0년 11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도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16분, 수도권은 1시간30분이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함께 독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소속 근로자가 재택·선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 지원키로 했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한 무료 컨설팅도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재택근무 관련 ▲도입 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고용부에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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