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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춘 9만명 지명수배 '재개'…檢 벌금 미납자 추적

등록 2023.03.23 09:49:30수정 2023.03.23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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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지명수배 해제 약 2년3개월 만에 재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검찰청.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를 재개했다. 검찰은 9만명을 다시 지명수배하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벌금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에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미납으로 수배된 이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당시 벌금 1000만원 이하 미납으로 수배된 이들은 약 9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미납한 약 9만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되는 것이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될 경우 노역장 유치로 미납한 벌금을 대체해야 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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