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춘 9만명 지명수배 '재개'…檢 벌금 미납자 추적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지명수배 해제 약 2년3개월 만에 재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벌금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에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미납으로 수배된 이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당시 벌금 1000만원 이하 미납으로 수배된 이들은 약 9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미납한 약 9만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되는 것이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될 경우 노역장 유치로 미납한 벌금을 대체해야 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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