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소득 1인 207만7000원 4인 540만원 이하

제주도청
이번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7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207만7000원 ▲4인 가구 540만원이다.
이와 함께 생계비(1인 62만 3,000원, 4인 162만원)와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한시적 생계 지원을 위해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월 19만5410원, 4인 가구 월 50만7670원이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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