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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등록 2023.03.27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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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 완속·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 90% 지원

[대전=뉴시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와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이다. 완속충전기(7~11㎾ 미만) 83기, 콘센트형(3㎾) 285기를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여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충전기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원이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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