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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영상 제출됐는데 불송치"…국가배상 판결

등록 2023.03.28 15:36:27수정 2023.03.28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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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집 난동 사건, 경찰의 부실수사 인정

1심 "정신적 고통…유족에 2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처형 집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방 전 사장의 아내 고(故) 이모씨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방 전 사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되는 등 수사당국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씨는 같은 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방 전 사장 등이 이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적용 혐의를 법정형이 낮은 강요죄로 바꿔 자녀들을 기소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수사당국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2021년 6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방 전 사장의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위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A씨가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이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제출됐음에도 불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고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A씨는 객관적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만 조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약식명령에 이를 때까지 진상규명이 지연돼 피해자들이 6개월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금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 모친의 경우, 처형 집 난동 혐의와 관련해 공동 주거 침입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존속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강요죄로 의율해 기소한 점에 대해선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방 전 사장에게는 최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기수사 명령 이후 지난 2017년 벌금 2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방 전 사장의 아들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2021년 2월 향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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