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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은 아버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등록 2023.03.30 06:00:00수정 2023.03.31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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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관계 아이는 어머니만 신고 가능

2025년까지 입법 하도록 헌법불합치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만약 혼인 외의 내연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도 신고 과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생부들이 자신들과 아이 명의로 헌재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생부의 평등권 등 침해와 아이들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했다.

나아가 "생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친모가 혼인 중에 내연 관계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혼인 관계의 파탄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헌재는 "신고적격자로 규정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혼인 외 출생자의 구체적 사정을 출생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생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입법자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며 국회가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개선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모가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생부가 자신과 모 사이에서 출생한 생래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헌법상 가족생활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모가 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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