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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사서 메탄올 사망사고…어떻게 관리했길래?

등록 2023.03.29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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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3.01.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2차 협력사에서 메탄올 중독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납품업체가 해당 협력사에 메탄올이 다량 섞인 '가짜 에탄올'을 유통해 베트남 당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삼성 책임론'을 두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베트남 내 삼성전자 2차 협력사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2차 협력사인 휴대폰 부품업체 H사는 최근 현지업체로부터 메탄올이 70% 이상 함유된 '가짜 에탄올'을 납품받았다. 이로 인해 H사 직원 3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 및 관련 대책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1차 협력사도 아닌 2차 협력사인 데다, 해당 협력사도 속아 '가짜 에탄올'을 받은 만큼 '삼성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당사는 전 세계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환경안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협력회사가 제조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컨설팅 제공 ▲화학물질 관련 설비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협력회사의 경우에도 1차 협력사를 통해 동일한 규정과 가이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메탄올의 경우 삼성전자와 협력회사에서 '사용제한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극히 일부 무인 자동화 공정에만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베트남 현지업체가 메탄올이 다량 함유된 가짜 에탄올을 당사 2차 협력회사에 허위 납품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에탄올 사용 협력회사에 에탄올 입고 전 시료 분석을 통해 성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했다. 또 특별 현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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