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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동료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등록 2023.03.31 12:36:14수정 2023.03.31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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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술을 마시다 격분해 택시기사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A(42)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52)씨는 같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같은 원룸 건물 옆집에 거주하며 지내다 지난 2022년 11월 5일 오전 1시 50분께 B씨 집에서 함께 오전 7시 30분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서로 알 수 없는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배 부위를 2회 찌른 다음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가슴 등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질렀다.

또 A씨는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B씨를 뒤쫓아가 쓰러져 있는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거나,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께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6급)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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