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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 대장동 몸통' 허위발언 수사해야" 재정신청 기각

등록 2023.03.31 14:48:17수정 2023.03.31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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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당시 후보 발언 고발

지난해 검찰 줄줄이 각하·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했으나 고법서 "부적법"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수사가 필요하다며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낸 재정신청 3건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3건 모두에서 "문제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세행이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신청인(사세행)이 직접적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세행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월 대선 유세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윤 대통령이) 몸통,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그 외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이력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윤 대통령 경선캠프의 글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선거캠프 법률팀의 글 ▲부친의 주택 매도 경위에 대한 선거캠프 해명에 대한 사세행의 윤 대통령 고발 건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일련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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