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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등록 2023.04.01 19:29:20수정 2023.04.01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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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A·B 면식 없어…C가 대상 지목해"

"코인 뺏으려 했다고…2~3개월 전부터 미행"

"초동대처 잘 해…피해자 안위에 최선 다해"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살해된 사건을 피해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전에 모의한 계획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30), B(36)씨, C(35)씨 등 3명을 전날 피의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귀가 중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백 서장과의 일문일답.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피의자들은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에 다닌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대행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았고 B씨와 C씨는 대학동창이다. 피해자는 A, B씨와는 모르는 사이이고,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는 어떻게 되나.

"피의자 A·B씨는 금전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위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피의자 3명의 역할과 이동경로는.

"피의자 A씨의 진술에 의하면, C씨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B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후 피의자  A·B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후 살해 및 암매장 했고, C씨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것 외에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유한 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A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실제) 50억원(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해볼 예정이다."

-피의자 3명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체포시에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게 확인되고 범행 동기도 금품 목적이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의율 죄명을 판단할 예정이다."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나.

"A씨의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범행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B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에 상경해 범행 당일 오후 4시경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할 예정인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수가 오가는 등 청부사건으로 볼 수 있나.

"청부사건인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씨와 C씨의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량에 태웠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있어서 11시49분경에 출동 지령이 있었고, 3분여 만인 11시5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경찰 관서에서는 신고자를 탐문하고, 관제센터에 (차량을) 확인 작업하는 작업을 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했다. 지역 관서의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거가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피의자 검거보다도 피해자의 안위가 촌각을 다툰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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