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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차장서 속옷만 입고 여성 운전자 가로막은 男

등록 2023.05.31 10:10:18수정 2023.05.31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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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남성, 경범죄 조항 적용해 범칙금 부과"

사진 유튜브 채널 MBC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MBC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옷을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범칙금이 부과됐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홀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옷을 탈의하며 차량으로 다가와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다"고 전했다.

남성은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A씨는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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