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청호ICT, 개선기간 종료…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해야"
회사는 지난해 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해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오는 14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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