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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1심서 유죄받은 송승준·김사율, 항소심 재판 시작

등록 2023.07.21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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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김사율,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오는 9월15일 피고인 심문 예정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21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송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송씨와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 송씨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오후 4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씨와 김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씨와 헬스트레이너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이씨로부터 금지약물을 건네받을 당시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설명을 들었고,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모른다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의 위증 부분이 약사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2018~2019년 프로야구 입단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 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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