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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휴대폰 매장 출입문 부수려한 男 검거[출동! 경찰]

등록 2023.07.25 09:25:30수정 2023.07.25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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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미수 혐의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휴대폰 매장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휴대폰을 훔치려 한 남성이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새벽 1시 휴대폰 매장에서 벽돌로 뭘 하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 20분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A씨가 영업이 끝난 휴대폰 가게를 기웃거린다. 이어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 든다.
A씨가 벽돌로 휴대폰 매장 출입문을 부수려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벽돌로 휴대폰 매장 출입문을 부수려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매장 입간판을 틈 사이에 넣으며 매장에 침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한다. 하지만 실패하자 사라졌다.

다음날 경찰은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에게 "손님 중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었고 업주는 한 남성을 떠올렸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가게 침입 시도 7시간 전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던 손님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 매장을 방문했을 때와 범행 당시 A씨의 모자, 가방, 신발까지 모두 일치했다.

당시 남성이 남기고 간 서류를 통해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A씨를 찾아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려 한 사실을 추궁했다.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한 A씨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벽돌로 출입문을… 세상 무섭다", "벽돌을 들고다니는거냐 소름이다", "경찰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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