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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유리창·자동차 때려부순 여성…"화가 나서"[출동!경찰]

등록 2023.08.29 09:41:10수정 2023.08.29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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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 휘두른 여성, 재물손괴죄로 검거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분을 못 이겨 소화기로 공중 화장실 창문과 주차 차량을 파손한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서울 중구에서 한 여성이 소화기로 공중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훼손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적이 드문 거리를 돌아다니다 공중 화장실 건물로 들어간 이 여성은 건물 안을 뒤지며 소화기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여성은 소화기를 집어 들고 화장실 유리창을 여러 차례 깨트렸다. 이어서 밖으로 나가 거리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향해 소화기를 휘둘렀다. 피해 차량은 2대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CCTV를 토대로 인근에서 배회 중인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돼 지구대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냐" "경찰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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