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국내 생산 전국 확대…안전기준 등 규제개선 추진
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고압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 제도화 등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5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실증 사업 중인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3㎿)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제주 행원에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3㎿)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12.5㎿)도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산업부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 내 수소 버스에 공급될 예정(10월 그린수소 버스 정식 개통)이며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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