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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내년까지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 수립

등록 2023.09.21 16:00:00수정 2023.09.2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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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육성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공공우주기술 민간 이전 추진…민간발사수요 늘리고 인프라도 지원

[서울=뉴시스]국내 우주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엔진비행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서울=뉴시스]국내 우주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엔진비행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한국의 스페이스X 육성을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로켓 발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 민간 발사장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우주 발사 인프라도 정부가 확충해나간다.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내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엔진성능검증용 시험 로켓 '한빛-TLV'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성과를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해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2025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최초의 민간 우주발사체 '한빛-TLV'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빛-TLV의 발사 모습.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서울=뉴시스]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최초의 민간 우주발사체 '한빛-TLV'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빛-TLV의 발사 모습.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전환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2024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추진(‘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의 경우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한다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제정한다.

정부는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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