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 졸라 살해한 前해경, 첫 재판서 고의 범행 인정
[목포=뉴시스]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로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씨는 A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기절했던 A씨가 깨어나면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두 달가량 교제했던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사건 전날부터 다퉜던 A씨가 당일에도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고의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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