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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면허 운전 한해 평균 2000건 적발…"처벌 강화해야"

등록 2023.09.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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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8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5만6721건으로 2018년 대비 28.8% 증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8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5만6721건으로 2018년 대비 28.8% 증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북지역 무면허 운전자 적발 사례는 1만4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16건, 20219년 2004건, 2020년 2035건, 2021년 1995건, 지난해 2383건으로 연 평균 2000명의 인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도로 위에는 무면허 운전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처벌 받는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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