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만 제한…검정고무신과 달라"[일문일답]
웹소설 저작권 독점 '과징금 5.4억'
플랫폼의 일방적 거래조건 설정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7/14/NISI20230714_0001315164_web.jpg?rnd=20230714090748)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저작권'에 대해 갑질 계약을 맺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작가 권리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며, 일정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하지 못한 수익 배분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검정고무신'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카오엔터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이 영화·웹툰 등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질 경우 작가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구 과장은 "수익 배분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독점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등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구름빵'이라든가 '검정고무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건 매절계약으로 수익 배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서 작가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적 불이익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을 벌이던 도중 별세한 사건으로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다음은 구 과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건지.
"이 사건은 금전적인 침해가 아니라 권리 침해가 본질이다. 권리 침해와 정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2차적 저작물이 '앞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하게 됐다. 권리 침해 특징과 행위가 미치는 효과의 범위 산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시정명령 말미에 '보고명령'이라는 게 추가돼 있는데,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보고명령이 들어간 게 조금 낯선 부분이기는 하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앞으로 이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측면에서 보고명령이 들어간 것이다."
-금지명령이 되면 28명의 2차 저작물 작성권도 회복이 되는 건지.
"'회복이 된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계약이다. 그 계약을 공정위가 수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나가게 된 것이다."
-공모전 저작권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한 전례가 있었는지.
"아니다. 제재한 건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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