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사진 찍어 딸에게 보내고 나간 남편,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60대 남편, 주거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소명되지 않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기 혐의로 청구된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 B(50대)씨를 그대로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했다.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2개월여 간 보완수사 및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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