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 취해 일하는 가게 금고 턴 중국 국적 남성 구속

등록 2023.10.03 15:0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절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연휴 틈타 현금 든 가게 금고 열려 해

지난달 12일에도 금고에서 현금 훔쳐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10분께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가게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려 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연휴라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에 혼자 들어와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금고를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내부에 설치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보던 사장이 A씨가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가게 금고를 열고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바지 주머니에선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절도 행각을 벌였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