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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정부, 재승인 제도로 민영방송 장악…바로잡아야"

등록 2023.10.04 16:34:44수정 2023.10.04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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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방송 재승인 제도 유효성 의문…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방송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문제는 똑같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처리 한다하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이 훨씬 더 느슨하고 민영방송이 훨씬 더 엄정한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면 노영화된 공영방송은 자기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민영방송은 간섭을 해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방송의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돈을 거두고 민영방송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며 "그 목적에 맞는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민영은 이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우리 방송이 계속해서 K콘텐츠, K팝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시행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의무 부과를 통해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미디어시장 장악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허가 제도는 방송 사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제안하거나 재허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개입과 특정 사업자의 차별 등이 발생했다"며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법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영, 민영방송의 차별화된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과도한 조건, 권고 부과는 지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현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2011년 종편 채널이 도입돼 경쟁이 가속화됐고 2016년에는 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 방송 채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승인 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 제기와 함께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 비계량적 요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재허가 방식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은 협약제를 통해 공적책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재허가 제도를 대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돼 왔지만 민영방송의 공적책무 차별화 수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의 재허가는 보도 영역에 한정해 공적 책무를 담보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심사 평가를 하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경제적 규제는 대부분 완화해도 된다"며 "영국의 경우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 본방송 프로그램 비율, 독립 제작사 편성 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일본은 교육 또는 교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해 민영 지상파 방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유규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방송업의 재허가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재허가 문제를 갱신으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현행 지상파, 종편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PP의 허가 또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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