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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 보호 강화…인격권 명문화

등록 2023.11.10 09:58:51수정 2023.11.10 10:13:29

판례로 인정된 인격권 법에 명문화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조항도 신설

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격권은 앞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는데, 법무부는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규정해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의 근거가 될 조항도 신설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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