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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6세 딸 손·허벅지 때린 아빠…벌금 100만원 확정

등록 2023.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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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훈육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세 딸의 손바닥·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세 딸의 손바닥·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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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세 딸의 손바닥·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시에 거주하던 A씨는 시계 공부를 하던 6세 딸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해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 또한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만 2심에서도 이러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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