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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해군 중령과 짜고 헬기 사업 뇌물 수수…징역 3년

등록 2023.12.02 11:13:34수정 2023.12.02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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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 내용, 취득 이익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인 관계에 있던 해군 중령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해 납품 대금으로 63억여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8억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C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군 전투용 헬기의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A피고인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공무의 내용, A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에 대해서는 "해군 중령 D씨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뇌물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직무상 책임에 상응하는 죄책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해군 중령 D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등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 E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후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 관리 권한이 있던 D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측에 군용항공기 창정비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계획작업의 사후 승인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E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비계획작업은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진행하는 정비로, 해군 군수사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후지급받고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1일 수천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편의제공을 대가로 E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대한항공은 이들로부터 링스 헬기 재생부품 등을 구입했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한항공에 재생 부품을 납품해 대금 명목으로 6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 협업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D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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