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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금 반환 미루는 비리사학, 행정조치하라"

등록 2023.12.04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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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부당채용 사법처리 됐지만 반환 규정 없어 버티기"

"교육보조금 반환 미루는 비리사학, 행정조치하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뇌물 받고 교사 채용 등이 적발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실제 A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은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7000만원, 돈을 전달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2000만원 반납을 고지했지만 무시해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B학교법인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행정실장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며 "하지만 B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 2억9670만원만 반납했을 뿐 제재부가금 1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문 통보이외의 행정제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비리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보조금 반화를 미루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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