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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약 탔다 의심" 둔기로 전처 살인미수 70대 실형

등록 2023.12.04 11:33:43수정 2023.12.04 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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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약 탔다 의심" 둔기로 전처 살인미수 7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실상 부부 관계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악감정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4분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둔기와 기름통을 들고 침입한 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B씨를 27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와 헤어진 이후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B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반찬통을 건네받았는데, B씨가 반찬에 약을 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여기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B씨에게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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