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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가슴 왜 만져"…술 취해 친구 살해한 10대 항소심 시작

등록 2023.12.05 15:22:12수정 2023.12.05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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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서 피해자 유족 진술과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3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A군 측은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측 가족이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측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 신문 절차로 유족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또 이날 A군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40분에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 찌른 후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A군과 B군이 서로 다툼을 벌였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지만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벌이자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했고 A군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8월 23일 선고 당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을 때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회 찔렀고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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