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합니다" 700억대 태양광 발전 사기행각 50대男 징역25년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권 등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A씨에게 건넸다. A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0일 뒤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한 고령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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