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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

등록 2023.12.08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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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8일 국회 통과…최대호 시장 차질 없이 추진

최대호 시장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현장.

최대호 시장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현재 용역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는 건축물 및 인프라가 노후한 가운데 층간소음,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는다"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정부의 정비 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주택단지 통합·정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행령 및 정비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선정하고 있어 평촌신도시는 전 시가지가 이에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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