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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정권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제한다

등록 2023.12.08 19:32:34수정 2023.12.08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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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오늘 국회 통과…교육부 "구체 방안 마련할 것"

10여년 임용제외 후 특별채용…"호봉·연금 피해"

피해자들 "사건 발생 34년만 실질적 조치 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전경.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전경.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태우 정부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호봉과 경력, 연금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7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확인된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침해 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 주도 아래 교육부 전신인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했다.

당시 시·도 경찰국은 신원조회를 바탕으로 '신원특이자'를 작성해 교육 당국에 넘겼으며, 교육 당국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관련자를 임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문교부는 재학 중 시위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33개교 224명을 일명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임용 제외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인 1999년 '시국사건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년 폐지)되면서 대부분 특별채용 형태로 교단에 섰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정규옥씨 등 185명은 임용 이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문교부 등 국가가 위법,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사과와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여야 합의안으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의해 피해가 확인된 186명을 구제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3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피해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임용제외 교원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 만에 이뤄진 피해 회복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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