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 안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사업, 유적지 정비사업 등 명시
박태순 의원 "시민들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 마주하기를"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1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제286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4일 박태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꿔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와 피해사망자의 유가족, 대부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의 거울로 삼는 기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