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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최종 무죄…대법, 상고 기각

등록 2024.01.14 09:00:00수정 2024.01.14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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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인정 안 된다고 무고는 아냐"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1월께 윤씨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윤씨의 강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윤중천으로만 돼 있고, B씨에 대해서는 사건화되지 않아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씨는 A씨에 대한 2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 무고 혐의, 다른 여성 C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사기 혐의로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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