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측, 재판 비공개 요청했지만 불허

등록 2024.01.17 10:47:14수정 2024.01.17 11:2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과 성폭행 혐의

혐의는 특수준강간…최저 징역 7년 이상

法 "밀실재판 방지"…재판 비공개 불허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 땐 비공개 방침

[서울=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측이 첫 재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측이 첫 재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측이 첫 재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란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하겠지만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밀실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재판 공개주의가 규정된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기일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아직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회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하고 공소사실 및 증거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1일 A씨 등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한편 A씨는 사회관계망(SNS) 틱톡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