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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구역 확대…'영해→EEZ'로

등록 2024.02.06 16:05:07수정 2024.02.06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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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정기국회 회기 중 개정안 제출 예정

[노르트다이히=AP/뉴시스]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장소를 현행 영해 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넓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진은 독일 노르트다이히 해안에서 45㎞ 떨어진 북해에 있는 독일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 2024.02.06.

[노르트다이히=AP/뉴시스]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장소를 현행 영해 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넓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진은 독일 노르트다이히 해안에서 45㎞ 떨어진 북해에 있는 독일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 2024.02.0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장소를 현행 영해 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넓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 가능 에너지 해역 이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의 영해(내수 영역 포함) 면적은 약 43만㎢이지만 EEZ까지 포함하면 약 447만㎢로 확대된다. 일본은 국토 면적이 세계 61위에 불과하지만 EEZ와 영해를 포함하면 세계 6위다. 영해는 국제법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제한되는 반면 EEZ는 200해리여서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 

일본 정부는 EEZ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경우, 영해에 비해 사업자의 이용 허가 획득 과정을 1단계 가허가, 2단계 정식 허가로 정했다. 국가가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업인 등 현지와 조율해 합의를 얻으면 정식 허가하는 방식이다.

임시허가를 내주고 민간사업자가 조정하면 환경의 영향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나 주민 등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입찰 전에 해역 조사나 설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투자의 예견성을 높이는 이점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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