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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공모 항소심 패소

등록 2024.02.16 14:28:30수정 2024.02.16 1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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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창원시,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에서 합리성·공정성 결여 인정"

창원시,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검토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시행사 선정 과정에 선정심의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15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3년 9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제4,5차 공모 절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창원시 담당부서 과장 B씨에게 A사 컨소시엄의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씨는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제4차 공모절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B과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시장의 간접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서면 진술했고, 당시 심의위원 간사가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했고, 이로 인해 창원시 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GS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에 '미, 양, 가'의 평가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도시개발법령의 해석과 종합해 보면, GS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됐음이 인정된다"며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세경산업개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검토해보면 그 자체로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창원시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로는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중 GS컨소시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법률 전문가에게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공모 항소심 패소

앞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창원시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결과만으로 창원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창원시 심의위원들과 창원시 사이에 GS컨소시엄을 탈락시키기로 공모했다고 추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창원시 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를 발표, "4차 공모 선정심의회 당시 간사로 참여한 창원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A사가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일부 위원이 A사에 대한 평가항목 대부분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만약, 창원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에도 감사결과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대법원이 GS컨소시엄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창원시는 우선사업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로 인해,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소송전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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