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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직의원 블랙리스트 보도에 "신청후 무단퇴근, 동일 인사평가 적용" 반박

등록 2024.02.16 16:01:08수정 2024.02.16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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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MBC, 해당 의원 관련 내용 교묘하게 편집…사실관계 왜곡" 주장

쿠팡 CI(사진=쿠팡)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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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현직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는 16일 오전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CFS 측은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다"며 "CFS는 다른 근무자과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CFS는 지난 15일 MBC 보도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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