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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허점'에 3월말 선거보조금 지급 때 '사기 논란' 재현될 듯

등록 2024.02.22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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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발 '사기 정당보조금' 논란 확산

보조금 제도 허점에도 선관위 개선 안해

여야, 보조금 문제 관련 법 개정 등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양정숙 의원 환영식에서 양 의원의 이름을 양향자로 잘못 말하자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 2024.02.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양정숙 의원 환영식에서 양 의원의 이름을 양향자로 잘못 말하자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 발 '정당보조금 사기' 논란이 3월말 선거보조금 지급 때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보조금도 정당보조금과 마찬 가지로 개혁신당이 또다시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할 경우 최소 2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선관위에 따르면 4월 총선에 나서는 정당의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은 3월 22일 후보등록 이후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원래 22일 이후 이틀 뒤인 24일 지급돼야 하지만 일요일이라 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은 501억9700여만원에 달한다. 일시적으로 개혁신당이 확보했던 5석 이상이면 25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이면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여성추천 보조금을 노린 ‘떳다 방’ 식의 정당이 출연한 바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보조금을 받고 먹튀 할 '떳다방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보조금의 경우, 선거 후 약 한달 뒤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선거보조금을 정치적 목적 외에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를 안 한 연도에는 연간으로 보고를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월1일부터 선거 이후 20일까지의 회계 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이 1분기 6억여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고 닷새만에 통합을 철회해 '사기 보조금' 논란이 벌어졌다. 선거 철마다 정당이 생기고 사라지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은 125억4900만원이었으며 지난 15일 7개 정당에 지급됐다.

163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54억9923만원을, 113석인 국민의힘이 50억2972만원을 각각 받았다.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1617만원(6.5%)을, 5석인 개혁신당은 6억6655만원을 확보했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 균등 분할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의석을 5석으로 늘린 개혁신당은 지금 후 5일만에 통합이 철회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느냐"며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조금 논란은 지난 총선 때도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선거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거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위성비례정당들이 생겨났고, 선거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현역의원을 꿔주는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 이후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개개인 이슈에 매번 보조금을 정산하고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5명 이상 현역 의원을 확보한 정당이 정당보조금을 받고 1년 이전에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거나 선거보조금 지원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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