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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1587대 보급…승용차 최대 840만원 지원

등록 2024.02.27 11:15:00수정 2024.02.27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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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1만1587대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민간 부문 1만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 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마을) 1301대를 보급·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올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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