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1천만→2천만원 인상…3월부터

등록 2024.02.29 11:42:00수정 2024.02.29 12:3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당 지급한도·부당이득 환수 따른 포상률 2배↑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3월부터 허위서류 제출이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골자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신고 조사에서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인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이며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은 국민들의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