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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카드로 530만원 결제한 업주…유기치사는 무죄

등록 2025.12.16 07:15:00수정 2025.12.16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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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손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님 B씨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원,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만원 등 530만원 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해당 주점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이후 B씨는 의식을 잃었고 A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끝내 숨졌다.

B씨가 숨지면서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는 구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잠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적용한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구토 후 기력이 쇠진해 잠에 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사업 운영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가 사망하게끔 유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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